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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3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 가단 50879 원고 B, 피고 C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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