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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38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진행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E 정당 소속 F 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G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이 2014. 5. 30. 상대 후보자였던 현직 F 구청장 H 측 인물이 2014. 5. 28. 그의 처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 정치 테러 ’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가 2014. 11. 14. 구속 기소되기에 이르자, 그를 위하여 원래는 ‘ 정치 테러’ 내용이 수정, 삭제된 보도자료( 이하 ‘ 수정 보도자료’ )를 작성하여 놓고 이를 배포하려 하였는데 실수로 수정되지 않은 보도자료( 이하 ‘ 원 보도자료’) 가 배포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1 심 재판 시 위증 피고인은 2014. 12. 22. 14: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6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483 G 등에 대한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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