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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1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4: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854호 C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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