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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8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나 7705호 C에 대한 중개 수수료지급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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