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06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 15: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274호 C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5. 15: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274호 C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