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4: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초등학교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서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1세)의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차에 부딪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을 역과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었는데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F의 진단서, 의무보험가입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