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 12: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교회' 3층 본당에서 개최된 제직회의에 참석하여, 위 교회의 건물관리부 차장으로서 제직회의 참석자들 앞에 나가 교회 사택 건축시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어 F 집사가 앞에 나가 그에 관하여 단상에 있는 회의 주재자인 G 목사와 언쟁을 하자, 피고인은 다시 앞으로 나가 재차 발언 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H(64세)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꽉 움켜잡고 밀쳐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 H, F, I, J의 각 법정진술,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꽉 움켜잡고 2, 3m 가량을 밀쳐내었고, 피고인이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분을 붙들고 다시 밀어내자 피고인이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 부분을 감싸 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상태로 180도 정도를 회전한 사실,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상황이 이어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와 팔 부분을 붙들고 밀어내자 밀려나지 않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