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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96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2. 3. 29.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3억 5,000만 원을 월 이자 5%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주고, 2012. 4. 26.부터 2013. 1. 28.까지 10회에 걸쳐 각 1,750만 원씩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연 이자율 60% 의 이자를 지급 받음으로써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억 원, 2013. 3. 8. 경 2,900만 원 및 2013. 3. 11. 경 7,000만 원의 합계 1억 9,900만 원을 월 이자 5%( 연 60% )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위 1 항의 빌려준 돈과 합해 총 5억 4,90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28.부터 2014. 5. 26.까지 합계 4억 67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자로 교부 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자 납부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대물 변제 받은 부동산의 실제 가액에 대하여 다소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이 연 60% 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 및 원리금 명목으로 부동산을 대물 변제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연 60% 의 고율의 이자를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이자제한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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