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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8 2014가단1107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동일이 2006. 3. 15. 작성한 2006년 증제3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2006. 3. 15. 피고와 함께 법무법인 동일의 공증인에게 원고들이 2006. 3. 13.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06. 6. 13.,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66%의 비율로 정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촉탁하였고, 이에 기해 같은 날 법무법인 동일 2006. 3. 15. 작성 2006년 증제38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B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27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 B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D가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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