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32』 피고인은 2018. 5. 21. 21:05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두정부 타박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59』 피고인은 2017. 12. 24. 01:10경 및 같은 날 02:54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적발관련 사진, 단속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