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23』 피고인은 2020. 2. 1. 00:12경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근처 도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20. 3. 6. 22:32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세무서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