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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123』 피고인은 2020. 2. 1. 00:12경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근처 도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20. 3. 6. 22:32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세무서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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