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1:37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