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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20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1:37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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