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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05 2020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1:43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그 외에도 네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구속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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