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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14 2019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22:52경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기업은행 서산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호수공원6로 6 서산시보건소 앞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혈액감정 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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