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26 2019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0:4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기도 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