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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26 2019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0:40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기도 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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