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C’ 라는 낚시 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증권회사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재산도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낚시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주식에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1. 4. 초 순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주식투자를 하려는 데 돈이 없다.
주식이 잘되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겠다.
F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라도 돈을 갚겠다.
아니면 돈을 받을 때까지 F 1 층에 있는 식당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 ‘ 비전 하이테크’ 주식에 투자를 하였으나 많은 손해를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F’ 역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0. 경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3,128,7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 명세표, 화해 권고 결정, 이체 확인서, 종합신용보고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