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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8 2013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혁신지구에 E아파트가 분양되는데 작년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벌써 몇 천만 원을 벌었고, 나도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원금도 한 달 안에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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