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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8 2016가단2206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133,969원 및 그 중 9,388,665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05. 12. 31.기준으로 피고 A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4,497,364원(= 원금 2,400,000원 이자 2,097,364원,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원리금’이라 한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15,273,701원(= 원금 6,988,665원 이자 8,285,036원,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원리금’이라 한다),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35,362,904원(= 원금 20,856,703원 이자 14,506,201원, 이하 ‘이 사건 제3대출원리금’이라 한다)인 사실, ② 피고 B은 피고 A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3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원고는 2003. 4. 30.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대출원리금 채권을, 2003. 3. 3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대출원리금 채권을, 2003. 9. 30.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3대출원리금 채권을 각 양수받았고, 그 무렵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7. '원고에게, 피고 A는 59,355,106원 및 그 중 9,388,665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20,856,703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220,163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083,291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5,362,904원 및 그 중 20,856,703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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