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5.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11:05경 위 C 401호에서,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검정색 가방 속에 필로폰 약 2.32g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는데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2001년경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