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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23:50경 공주시 C에 있는 D고속도로 서울 방향 E휴게소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1g을 입에 넣고 콜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9. 08:0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호텔 608호에서 필로폰 약 0.37g이 들어 있는 비닐 백 1개를 선반 위에 놓아두고, 물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화장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백색 결정 및 분말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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