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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7,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5. 3.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1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3. 2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5. 3. 20.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266호실에서,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2g을, 피고인의 지갑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각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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