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7,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2015. 3.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1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3. 20.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오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g 가량을 투약하였다.
3. 2015. 3. 20.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0. 19: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266호실에서,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54g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2g을, 피고인의 지갑에 담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1g을 각각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