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자신의 처인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새벽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101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위 C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위 C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