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24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중개 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개인 공인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1. 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E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5. 11. 경 위 D 부동산 중개인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E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F 전화조사)

1.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