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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정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1:50 경 포항시 남구 포스 코대로 146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방장 산 터널 방향에서 이동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다시 방장 산 터널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유턴하는 장소는 이동종합시장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흰색 점선의 유턴 가능 구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유턴하는 운전자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한편 유턴가능 구간인 흰색 점선 구간을 준수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가능 구간의 이전에 설치된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우회전을 통해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 남, 37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위를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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