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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공 릉 로 2 길 골목길에서 묵동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7세 )를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방향의 도로 모서리에 정차된 탑 차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5호는 ‘ 중앙 선 ’이란 차 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 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 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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