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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3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의 도로 교통 관리 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침범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진입한 구간은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으로서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은 유턴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좌회전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직전에 통과한 구간의 노면에 직진 금지 표시는 되어 있으나 좌회전 금지 표시는 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구간에는 많은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다.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 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들이다 )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가.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진입한 구간에는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백색 점선 또한 엄연한 중앙선으로서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이 백색 점선의 중앙선 구간에서 유턴 가능 표시에 따라 유턴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차로에서 어떠한 허용 표시 없이 이를 침범하는 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나. ①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구간에 피고인 차량 기준으로 좌회전 허용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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