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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노85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전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P에 대한 2011. 4.경 주식회사 J 업체등록 관련 뇌물공여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P202B(14인치 이상)파이프에 대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보조기기 납품업체 등록을 재추진하였고, 당시 기술검사 담당자는 한수원 본사 T팀에 근무하는 P였으며, J은 P의 기술검사를 거쳐 2011. 4. 22. P202B(14인치 이상)파이프에 대하여 한수원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P에게 J 업체등록에 대한 감사 및 향후 편의를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백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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