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14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사유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이는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8. 13.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