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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1.18 2020노1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2020. 10. 21.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적 호기심으로 연결되어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결부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행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제364조 제1항, 제2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두 규정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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