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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2 2019노2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공동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을 횡령한 부분,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 횡령한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⑶ 순번 25, 28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이탈하게 되므로, 당심은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에 대한 횡령(B과의 공동범행 부분 제외)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2. 26.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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