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9:35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 운영의 'E'라는 상호의 마사지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내가 차비가 필요하다. 돈 좀 내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왜 경찰 부르게 불러 이년아, 나 빵에 몇 번을 갔다 온 사람이야. 죽여 버리기 전에 돈 내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5:00경 1항 기재 마시지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돈 내놔, 내가 차비가 필요하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공갈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 혼자 근무하는 업소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액이 합계 7만 원으로 소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