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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3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3년 3월 초순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49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가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맥주컵 10개 정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후,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이며 “러시아 애들 데리고 불법 장사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사이에 매달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30만 원씩 모두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년 7월 초순 20:00경 위 L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쓸 데가 있는데 돈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13. 03:00경 위 L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버드와이저 주라”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에 있는 M 주점으로 가 시가 2만 원 상당의 버드와이저 맥주값을 계산하게 하여 위 맥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⑴ 피고인은 2010년 10월 초순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N(여, 56세)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카운터에 놓아 둔 재떨이를 손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그만 가라’고 말하자 “나는 손님이 아닌가”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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