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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62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경 청주시 흥덕구 쌍샘로 49에 있는 모충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12세)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 잠깐 이리와 봐라, 돈이 있냐, 돈 내놔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4.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12세)에게 다가가 “개새끼,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시킨 후 “너희들 몇 살이냐, 돈이 있냐, 가진 돈 다 내놔 새끼들아”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5,000원을,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000원을 즉석에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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