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24 2014고단117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4. 1.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00:00경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E 대신 지급한 외상대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 앞에 부착된 작업기로 피해자의 식당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을 향해 1회 내리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나. 2014. 9.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18:30경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삽을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위를 내리쳐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 26. 10:00경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 외상대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씹할 년아 돈 내놔, 내가 가만 안 둔다, 내 돈 안주면 이 집구석 뽀사 삐고,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