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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1 2014노32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2014고단1359』제3의 가.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14고단2557』사건 중 피해자 AQ, AW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씽크대, 샷시, 미장 등의 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35,00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47,840,6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해자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내부시설 철거공사, 전기, 위생배관 공사 등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65,500,00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인 92,163,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 및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및 법령의 적용과 달리, 주문에『2014고단1359』사건 중 제3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제1, 2 및 제3의

나. 내지 아.

에 대한 판단을 거시하지 않았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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