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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7 2012노407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의 죄, 제3의 가, 나 죄 및 제4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어촌계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맡기면 1ha당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아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어업피해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실제로 피해조사를 한 뒤 용역비를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V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G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의 점(연구용역비 사기 부분)에 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용역 발주처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따로 경비 항목을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인건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전체 용역비 중 피고인이 받을 연구용역비를 산정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1, 2의 죄, 제3의 가, 나 죄 및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의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S어촌계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어업피해조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의뢰에 의하여 한국가스공사의 같은 용역 발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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