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중 상습절도죄, 2014. 12. 19.자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5. 2. 11.자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5. 3. 9.자 주거침입죄(2015고단86호)에 대하여는 징역 2년, 2012. 10. 12.자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3. 2. 15.자 주거침입죄(2015고단293호)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징역 2년이 선고된 상습절도죄, 2014. 12. 19.자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5. 2. 11.자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5. 3. 9.자 주거침입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145, 146쪽). 따라서 원심 판시 2015고단293호 각 죄(2012. 10. 12.자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 2013. 2. 15.자 주거침입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나, 원심 판시 2015고단293호 각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이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293호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할 수 없다]. 2.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앓고 있는 해리성 장애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리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은 피해품을 전부 회수한 점, 피해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