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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3.22 2012가단8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별지 감정도(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E 전 2,245㎡(다음부터 ‘E 토지’라고 한다)와 F 과수원 2,532㎡(다음부터 ‘F 토지’라고 한다)는 1998. 11. 20. 평택시 E 전 1,445평에서 분할되었는데, 1937. 10. 6. 망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망 G이 1968. 4. 29. 사망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 G의 상속인들 11명이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하여 1974. 6. 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1974. 2. 27. 원고를 제외한 망 G의 상속인들 10명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여 1974. 6. 4. E 토지 및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88. 1. 30. 피고 C, D 앞으로 각 51,207분의 3,30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 6. 16. 피고 C 앞으로 51,207분의 32,8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3. 6. 16. 피고 B 앞으로 51,207분의 3,86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8. 28. 피고 B, C 앞으로 각 51,207분의 2,3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11. 24. 피고 D 앞으로 51,207분의 3,30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결국, 피고 B은 51,207분의 6,175 지분, 피고 C은 51,207분의 38,420 지분, 피고 D은 51,207분의 6,612 지분으로 이 사건 제1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80. 2. 29.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E 토지와 F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한국전쟁 당시 멸실되었다가 1967. 5.경 지적도가 복구되었는데, 당시 복구된 지적도에는 E 토지와 F 토지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침범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2009. 12. 28. 등록사항정정(경계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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