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20. B를 채무자, 원고의 아내인 D 및 E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11. 2. 28. B를 채무자, 원고 및 원고의 동생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10. 12. 1.부터 2011. 4. 2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에게 5회에 걸쳐 합계 6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연번 대여일 대여금(원) 1 2010. 12. 1. 80,000,000 2 2011. 3. 2. 320,000,000 3 2011. 4. 1. 200,000,000 4 2011. 4. 7. 50,000,000 5 2011. 4. 25. 20,000,000 합 계 670,000,000 원고는 2012. 4. 4. B와 사이에,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를 217,000,000원으로 계산하고 B로부터 지급받은 587,000,000원을 원금 500,000,000원과 위 이자 중 87,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산하면서, 미회수 원리금 300,000,000원(원금 170,000,000원과 이자 130,000,000원)을 대부금액으로 하고, 대부기간은 2012. 5. 30.까지, 약정이자는 월 4,250,000원(원금 170,000,000원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연체이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이 발행한 액면금액 270,000,000원, 지급기일 2013. 6. 30.인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5. 7.까지 원고에 대한 2012~2014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수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