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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단242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1. 09:30경 시흥시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들어오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칼을 겨누며 "씹할년아, 같이 죽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내리찍어 액정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괴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잡이 부분의 나무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63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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