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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4: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가 기분 나쁘게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위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이 씨발년아, 너 오늘 내가 쑤셔버릴거야“ 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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