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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3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1:20경 안성시 B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중 피해자 C이 피해자 D에게 “자기야 사랑해”라고 하면서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7.5cm)을 왼손에 들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6~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남자친구 및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들의 대화를 듣고 격분하여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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