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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4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2008. 8.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놓고서 배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침대 모서리에 내리쳐 깬 후, 피해자의 왼손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왼손을 들어 방어하는 순간 손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손 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 09:00 경 전주시 완산구 F 작은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앉혀 놓고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다가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방바닥을 1회 힘껏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F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 앞에 내려 놓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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