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나13453
계금반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8. 28.부터 2014. 4. 28.까지 매월 28일에(총 21회) 계 불입금으로 계금을 타기 전에는 1,000,000원, 계금을 탄 후에는 1,200,000원(위 1,000,000원에 이자 명목의 2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계 불입금에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내용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를 운영하였고, 피고 B, D는 위 계의 계원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의 다섯 번째 순번으로 2012. 12. 28. 피고 B에게 계금 21,600,000원을 주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28. 2,300,000원, 2013. 1. 2. 19,300,000원 등 합계 21,600,000원(2,300,000원 19,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 D는 피고 B의 계 불입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의 아홉 번째 순번으로 2013. 4. 28. 피고 D에게 계금 22,400,000원을 주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 2. 21,9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 C는 피고 D의 계 불입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계금의 지급에 따라 피고 B, D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 불입금 중 13회부터 21회까지(2013. 8. 28.부터 2014. 4. 28.까지) 9회분 합계 21,600,000원(1,200,000원 9회 2 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0,000원 및 그 중 2,400,000원(피고 B, D가 각 2013. 8. 28. 지급했어야 하는 계 불입금 합계)에 대하여는 2013. 8. 29.부터, 2,400,000원(피고 B, D가 각 2013. 9. 28. 지급했어야 하는 계 불입금 합계)에 대하여는 2013. 9. 29.부터, 2,400,000원 피고 B, D가 각 2013. 10.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