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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5139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3.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경 소외 C 등 계원과 함께 총 26구좌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위 계의 방식은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은 1구좌당 월 200만 원,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월 25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나. C은 2012. 6.경까지 3회 계불입금 각 2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같은 해

7. 31.부터 2013. 9. 30.까지 14회에 걸쳐 원고가 자신 명의로 피고 계좌에 월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30. C에 대한 계금지급일로 보고 지급될 계금 5,750만 원에서 C이 피고로부터 2012. 4. 19. 대여한 1,000만 원, 이 사건 계 이외의 다른 계의 미불입금 2,600만 원과 이 사건 계 존속 기간 중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2,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35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동의 하에 C의 계원 자격을 마지막 순번으로 수정하여 승계하였으나 피고가 2013. 9. 30. C이 계원임을 전제로 C에 대한 이 사건 계와 무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하는 내용으로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 종료시점인 2014. 5. 31. 자신이 지급받어야 할 계금 6,200만 원에서 2013. 9. 31. 후 마지막 날까지 지급했어야 할 계불입금 1,4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위 손해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명의로 계불입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를 본 적도 없고, 이 사건 계의 계원은 원고가 아닌 C이므로 C에 대한 별도 채권으로 상계처리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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