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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2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피고인이 다니 던 교회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는 구좌수 28개, 1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100만 원인 계( 이하 ‘28 일 계 ’라고 함 )를 조직하며 피해자 C 등 계원들에게 ‘ 내가 첫 번째 순번으로 계 금을 수령하고, 다음 순번 부터는 미리 계 금 수령 의사를 밝히는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분 계원들이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후 순위로 계 금을 수령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부 받아 기존에 운영하는 계의 계 금을 지급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계원 1명을 선정하여 계 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D가 운영하는 의류 원단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져 위 공장이 소재한 위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건물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3. 7. 11. 경 가압류 등기( 청구금액 6,240,000원 )를 경료 하고, 신한 카드 주식회사가 2013. 10. 15. 경 가압류 등기( 청구금액 5,125,055원 )를 경료 하고,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이 2013. 10. 18. 가압류 등기( 청구금액 39,204,627원 )를 경료 한 상황이었고, 계원 F과 G에게도 합계 7,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선순위로 계 금을 수령하여 이를 사용할 경우 위 28일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순차적으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8.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8 일경 100만 원 씩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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