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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정846] 피고인은 2014. 4. 30.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선지리에 있는 선지사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57] 피고인은 2014. 7. 27.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1254-1에 있는 ‘갤러리 안경’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2014. 4.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불이익변경 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2014.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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