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6.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솔개다리’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정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6.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정도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 6. 1.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016. 6. 6.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