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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코아상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 순번 2~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취가 높지 않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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