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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4. 02:00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코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망덕리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7, 9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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